
정부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고,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월 34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으로 약 4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본문
정부가 내년부터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5년 1월부터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천원까지 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령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다.

■ 제도 개편 배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연금 가치가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기준 수급 노인은 약 593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2%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전히 약 200만 명 이상은 재산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되, 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고령층이 수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주거 자산 보유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현실적 기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변경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등 실제 수입에 주택, 예금 등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을 뜻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택 공제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억 3천5백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역시 각각 8천5백만 원, 7천2백5십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나 회원권 등 고가 자산은 여전히 100% 반영된다. 복지부는 “실거주용 주택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 공제액을 상향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탈락 사례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 단독가구 최대 34만2천원, 부부수급 시 20% 감액
지급액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2천원,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 27만4천원씩 지급받는다.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작년 대비 실수령액은 약 2.3%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 신청 절차, 비대면으로 간소화
기초연금 신청은 기존처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다만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가족이 대신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된다.
■ 수급자 확대 효과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4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수도권 자가 보유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노인이 주요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소득인정액 자동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미신청자 발굴 사업도 병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 신청 누락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 안내와 전화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장의 반응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68세 이모 씨는 “집값 때문에 탈락했는데 이제 다시 신청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지급액이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친다”며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향후 과제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실태 점검을 정례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급 자격 자동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기적 완화 조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화율이 2027년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연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개편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탈락했던 중간층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